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수용,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못한다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2-07 16:28: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에 관한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일인 7일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수용,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못한다
▲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에 관한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일인 7일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 추진해온 내부통제와 고객 보호 제도에 관한 대대적 개선과 혁신을 더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2년 11월9일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며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21일에는 라임펀드 사태로 우리은행에 72억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사상 첫 6천 돌파 6080선 마감, 시가총액도 5천조 넘겨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오늘의 주목주] '주주제안 대거 수용' 고려아연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올릭스도..
'이재명 스승' 박승 전 한은 총재 전재산 사회환원, 농촌학교·김대중 평화센터 기부
핀테크산업협회장에 김종현 쿠콘 대표, "현장 중심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내부출신' 강점 앞세운 산업은행 박상진, "국민성장펀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은) 주가 7천 8천 되는게 배가 아픈가"
위기의 롯데카드 구원투수 정상호, 신뢰·실적·내부사기 재건 키 쥔다
"너도 나도 증시로" 개미가 이끈 코스피 6천, 실적모멘텀에 우군 역할 이어간다
비트코인 9463만 원대 상승, 달러 약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