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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포함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화에 용적률 상향, 특별법안 윤곽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2-07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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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당·일산 포함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화에 용적률 상향, 특별법안 윤곽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을 만든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연합뉴스>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택지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통상적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뒤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면적 기준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천 명, 주택 1만 세대 안팎)로 도시 단위 광역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뜻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제2종 → 제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는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창의적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구도심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한편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특별정비구역에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사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 및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기며 도지사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날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9일 열리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뒤 최종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2월 발의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신도시 정비 추진에 관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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