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미술품·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토큰증권'으로 제도화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술품·부동산·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들의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형태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5일 발표했다. 
 
미술품·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토큰증권'으로 제도화
▲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들의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형태로 허용된다. 사진은 블록체인 그림자료. <연합뉴스>

토큰증권이란 주식처럼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증권이다. 증권 제도라는 측면에서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명칭이 토큰증권으로 정리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유통시장도 제한적이다. 전자증권법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고 토큰증권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각투자 등 계약투자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등의 발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유통제도가 없어 제도권에서 거래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에 두고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을 수용하면서 시장 질서확립을 통한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제도적으로 수용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금융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비정형적 권리를 소규모로 쉽게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비방안에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토큰증권 자체 발행이 가능한지, 유통거래소의 역할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체 발행을 할 수 있는 ‘계좌관리기관’과 유통을 담당할 ‘장외투자중개법’ 인가 요건을 추후 구체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새마을금고 지방금고 진출 채비, 김인 수신 감소 돌파구 '공공자금'에서 찾는다
원유 물동량 회복에도 운송 병목, 팬오션·HMM '탱커 호황' 수혜주로 부각
박두성 선생이 만든 '손끝의 한글' 100년, 한글점자 '훈맹정음'으로 '읽을 권리' 구현
네이버웹툰 투자전문가 김용수 전면에, 디즈니 협업으로 적자 탈출 정조준
삼성전자 'AI구독'으로 가전 침체 돌파구 모색, 노태문 B2B로 확장해 '조 단위' ..
W컨셉 '고급 브랜드 뚝심' 해외 무대 관통, 이지은 '글로벌 플랫폼' 색깔 키운다
호반그룹 재무전문가 송종민 호반건설 복귀, 오너 2세 김대헌 과제 '사업다각화' 돕는다
유엔 기후총회 사전회의 참석률 저조, 화석연료 지속하는 개최국 이중성에 회의감 커져
김규빈 토스증권 첫 연임 CEO에 이름 올려, 15일 윤리준법경영 선포식
노벨문학상에 캐나다 앤 카슨, "고전과 유희하며 현대문학의 대담한 형식 창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