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2-05 1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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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술품·부동산·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들의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형태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5일 발표했다.
▲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들의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형태로 허용된다. 사진은 블록체인 그림자료. <연합뉴스>
토큰증권이란 주식처럼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증권이다. 증권 제도라는 측면에서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명칭이 토큰증권으로 정리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유통시장도 제한적이다. 전자증권법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고 토큰증권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각투자 등 계약투자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등의 발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유통제도가 없어 제도권에서 거래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에 두고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을 수용하면서 시장 질서확립을 통한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제도적으로 수용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금융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비정형적 권리를 소규모로 쉽게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비방안에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토큰증권 자체 발행이 가능한지, 유통거래소의 역할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체 발행을 할 수 있는 ‘계좌관리기관’과 유통을 담당할 ‘장외투자중개법’ 인가 요건을 추후 구체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