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미술품·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토큰증권'으로 제도화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술품·부동산·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들의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형태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5일 발표했다. 
 
미술품·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토큰증권'으로 제도화
▲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들의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형태로 허용된다. 사진은 블록체인 그림자료. <연합뉴스>

토큰증권이란 주식처럼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증권이다. 증권 제도라는 측면에서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명칭이 토큰증권으로 정리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유통시장도 제한적이다. 전자증권법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고 토큰증권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각투자 등 계약투자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등의 발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유통제도가 없어 제도권에서 거래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에 두고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을 수용하면서 시장 질서확립을 통한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제도적으로 수용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금융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비정형적 권리를 소규모로 쉽게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비방안에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토큰증권 자체 발행이 가능한지, 유통거래소의 역할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체 발행을 할 수 있는 ‘계좌관리기관’과 유통을 담당할 ‘장외투자중개법’ 인가 요건을 추후 구체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서울시 용산전자상가 복합개발 본격화, AI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추진
소상공인단체 쿠팡·쿠팡이츠 장애에 공동성명, "영업 손실 산정하고 보상안 마련해야"
KB금융 12만 명에게 박물관 무료관람 제공, 관람객 1위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한국토지주택공사 3년 동안 서울에 매입임대 2만 가구 공급, 청년층에 70% 집중 배정
[오늘Who]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하겠다는 행안장관 윤호중, "중수청 정치하는..
이재명 북극항로~유럽 왕복 팬스타 아크로호 귀환 환영, "북극항로 시대 착실히 준비할 것"
LG유플러스 산악 조난 수색기술 실증, 기지국 데이터로 수색 범위 99% 줄여
LG전자 미국서 프리미엄 가전 'LG시그니처' 10주년 행사, "제품군 늘려 북미 공략..
[오늘Who] 한화 회장 김승연 창립 74주년 맞아, "냉혹한 현실 직시해 100년 한..
비트코인 1억1200만 원대 약보합, 미국 9월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