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부동산세 감면금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월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금액을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하 등 정책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부동산세 감면금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에 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 인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종부세 약 13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모두 2162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번 종부세 감면금액도 이 재원의 일부로 사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임대주택 임대조건을 1년 동안 동결하고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25%) 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상황을 반영해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 임대조건 동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월26일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익적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월27일 종부세 감면액을 모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