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되도록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정해 사실상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시장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이 사안을 두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일반택시에 대한 호출의 40% 가량은 가맹택시로 이어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가맹택시의 배차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월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한 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배차시스템에 대해 검토했고 9월에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알고리즘 조작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는 '인공지능(AI) 추천 배차' 시스템을 접목해 AI가 기존 배차수락률이 높은 택시기사에게 더 많은 호출을 배정한다. 즉 배차거부권이 없는 가맹택시에 비해 일반택시의 배차수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실제 배차에서 일반택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지만 모빌리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심의에는 공정위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공정위가 새로 제정해 시행하는 심사지침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행위의 유형에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이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자사 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용자의 편익이 침해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콜을 골라서 수락하는 택시기사와 그렇지 않은 택시기사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배차를 한다면 배차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취소율이 증가해 이용자 불편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모빌리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업계와 상생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월27일 '도로 위 히어로즈' 시상식을 열고 선행을 베푼 택시기사들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류긍선 대표는 지난해 4월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콜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500억 원의 상생기금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