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800만 원대로 하락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 1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엇갈리고 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일 오후 4시1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99% 오른 288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46% 오른 197만1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90% 하락한 38만42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도지코인(-1.62%), 솔라나(-1.57%), 폴카닷(-0.26%), 아발란체(-1.88%)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1.89%), 에이다(2.74%), 폴리곤(0.66%)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각각 1.3%, 1.2% 상승했고 수익률에서도 2자릿수를 보여 기념비적 1월을 마무리했다”며 “대부분의 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시장과 미국 중앙은행 회의록을 보고 투자 지침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구속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권기만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강씨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구속 피의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빗썸의 관계사인 인바이오젠 대표이사 강지연씨의 친오빠다.
검찰은 강씨 남매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할 것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며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