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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경기 고양창릉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2-01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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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서울 고덕강일,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2300세대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고덕·경기 고양창릉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 서울 고덕강일,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2300세대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사전청약 네이버 검색화면. <국토교통부>

뉴:홈은 정부에서 2022년 10월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세대 공급계획’의 정책 브랜드다. 정부는 나눔형 25만 세대, 선택형 10만 세대, 일반형 15만 세대를 5년 동안 공급한다는 게획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경기 고양창릉(877호), 남양주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진접2(372호) 특별공급 접수가 6일부터 10일까지, 13일부터 17일까지는 일반공급 신청이 진행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고덕3단지 500세대 특별 공급접수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3월2일부터 3월3일까지 진행된다. 2순위는 3월6일 접수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에서 나눔형이 처음 공급된다.

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토지주택공사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가운데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 19세~39세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전체 물량 가운데 70%가 특별공급으로 구성됐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으로 배분된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제외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

사전청약 당첨 때는 동·호수가 배정되지 않고 본청약 때 배정되며 계약은 본청약 결과와 분양이 확정된 뒤 이뤄진다.

신청은 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 방문접수는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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