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3-01-30 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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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백화점·면세점 노조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백화점의 주 1회 의무휴업과 면세점의 월 1회 의무휴업 전면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의무휴업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노조 대표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노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백화점 및 면세점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상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전히 주요 면세점들은 연중무휴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다"며 "또 주요 백화점들은 신정과 구정이 1월에 함께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올해 2월 정기휴점을 아예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정기휴점 계획 공유를 요청했지만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그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다"며 "영업시간 연장되는 날이 한 달에 15일에 이르고 정기휴점일이 불안정하게 시행됨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묵살한 것이다"고 호소했다.
백화점과 면세점들의 매출 욕심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참사, NC백화점 야탑점의 천장 균열 발생 사건은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발생한 인재다"며 "정기적 의무휴점일이 있었다면 주기적 사전점검과 유지보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줄어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행태를 감시하고 규제해야할 정부도 의무를 소홀히하고 있다"며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희생시키던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