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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보상 서류접수 시작, 전화 우편 카톡으로 2월27일까지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3-01-30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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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보상 서류접수 시작, 전화 우편 카톡으로 2월27일까지
▲ 카카오가 30일부터 2월27일까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접수 방법 안내 그림. <카카오>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2월27일까지 4주 동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는 피해 서류접수를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공식 챗봇(카카오톡 채널) 등 여러 창구를 통해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상담인력 100여 명도 충원해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카카오톡 채널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한 뒤 해당 서류를 캡처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매출손실 규모액 30만 원 이하에는 3만 원, 30만원 초과 50만 원 이하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입증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제출서류 검토 뒤 3개월 안에 지급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공식 채널로 피해사례를 신고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류접수 절차를 안내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2월13일부터 27일까지 추가 사례 접수도 진행한다. 추가 접수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된다.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한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 상생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다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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