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중흥건설 하청노동자 레미콘에 치여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01-26 18:4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분경 전라남도 광양시의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중흥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69)가 레미콘에 부딪혀 사망했다.
 
중흥건설 하청노동자 레미콘에 치여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벌어져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