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중흥건설 하청노동자 레미콘에 치여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01-26 18:4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분경 전라남도 광양시의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중흥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69)가 레미콘에 부딪혀 사망했다.
 
중흥건설 하청노동자 레미콘에 치여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벌어져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