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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800만 원대 유지, '500억 횡령' 이야비트 운영자 2심 무죄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1-26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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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800만 원대에 머물렀다.

고객 자산 약 500억 원을 빼돌린 이야비트 운영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트코인 2800만 원대 유지, '500억 횡령' 이야비트 운영자 2심 무죄
▲ 26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고객 자산 약 500억 원을 빼돌린 이야비트 운영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6일 오후 5시01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3% 오른 2878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3.61% 오른 201만1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21% 상승한 38만34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25%), 에이다(5.03%), 도지코인(1.79%), 솔라나(4.56%), 폴리곤(2.89%), 폴카닷(2.30%), 다이(0.24%)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다시 2만3천 달러 이상 거래를 위한 기반을 되찾았다”며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전망은 다음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규모에 달렸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야비트의 운영자가 횡령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6일 이야비트 운영자 A씨가 고객 예탁금 약 5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있지만 검찰이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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