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2800만 원대 유지, '500억 횡령' 이야비트 운영자 2심 무죄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1-26 17:1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800만 원대에 머물렀다.

고객 자산 약 500억 원을 빼돌린 이야비트 운영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트코인 2800만 원대 유지, '500억 횡령' 이야비트 운영자 2심 무죄
▲ 26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고객 자산 약 500억 원을 빼돌린 이야비트 운영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6일 오후 5시01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3% 오른 2878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3.61% 오른 201만1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21% 상승한 38만34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25%), 에이다(5.03%), 도지코인(1.79%), 솔라나(4.56%), 폴리곤(2.89%), 폴카닷(2.30%), 다이(0.24%)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다시 2만3천 달러 이상 거래를 위한 기반을 되찾았다”며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전망은 다음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규모에 달렸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야비트의 운영자가 횡령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6일 이야비트 운영자 A씨가 고객 예탁금 약 5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있지만 검찰이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