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건설현장 불법행위 2천여 건 적발, 건설사 피해액 3년간 1686억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1-19 17:3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국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노조의 부당한 금품수취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분야 유관협회 12곳을 통해 2022년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설사 290곳의 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노조 불법행위 2070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2천여 건 적발, 건설사 피해액 3년간 1686억
▲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설분야 유관협회 12곳을 통해 2022년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설사 290곳의 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노조 불법행위 2070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피해현장은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전체 신고의 약 80%를 차지했다.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조의 불법행위 유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 등으로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의 86%가량을 보였다.

이밖에 장비사용 강요(68건), 노조원 채용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 피해가 접수됐다.

이에 따른 업체들의 피해액 규모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피해액 자료를 제출한 업체 118곳은 최근 3년 동안 노조 불법행위로 1686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또 329개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사실이 구체화된 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