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에서 무더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토지주택공사의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270건의 불법행위가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부산 동구 범일동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따른 운영차질 상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전수조사는 5일부터 13일까지 토지주택공사의 건설현장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 조사가 이뤄졌다.
270건의 불법행위를 보면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금강요 31건 등이다. 이 밖에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 부담 증가, 분양가격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내리기로 했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주에 고소를 진행하고 2월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 역할을 맡은 토지주택공사가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되고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토지주택공사의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