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16일 기업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100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공시기간을 어겼을 때 부담하는 과태료 규정을 완화한다.
현행 기업공시제도는 법정공시 의무를 3일 이상 지연할 경우 과태료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도 현행 5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상향에 관해 "2012년 설정된 현행 기준금액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확대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에 지나친 공시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자금거래현황 등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했다.
현행 공시제도 아래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등을 분기별 12개 항목 또는 매년 18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지속적으로 `해당없음'으로 남겨둬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공시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줄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부담 완화 방안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17일부터 2월2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은 1월17일부터 2월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