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 ▲ 한국은행은 13일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종료일은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1일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며 국내 자금 및 채권시장에 자금경색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돈맥경화’도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다.
안정화 조치가 시행되고나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안정화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회복세를 더욱 키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환매채 매매 대상증권의 범위를 확대했던 조치가 3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와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안정화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장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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