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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받아,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 대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1-11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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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정책상품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받아,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 대출
▲ 금융위는 30일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4.65~4.95%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75~5.05%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등에는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가 있다. 만 39세 이하는 만기 40년, 34세 이하는 50년을 선택할 수 있고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과 50년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으로 판단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6천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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