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받아,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 대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1-11 16:1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정책상품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받아,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 대출
▲ 금융위는 30일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4.65~4.95%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75~5.05%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등에는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가 있다. 만 39세 이하는 만기 40년, 34세 이하는 50년을 선택할 수 있고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과 50년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으로 판단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6천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전환,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