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받아,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 대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1-11 16:1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정책상품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받아,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 대출
▲ 금융위는 30일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4.65~4.95%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75~5.05%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등에는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가 있다. 만 39세 이하는 만기 40년, 34세 이하는 50년을 선택할 수 있고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과 50년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으로 판단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6천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쿠팡 기프트카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수백만 개 상품부터 배달음식까지
국힘 장동혁 대표 체제 사무총장으로 정희용 내정,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비트코인 1억5144만 원대 하락,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다"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새 대표 내정
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부인, 통일교 총재 한학자 "정치적 청탁 없어"
LG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 실시,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 채용
APEC 당국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잇단 방문, 원전 역량 점검 및 협력 논의
한화생명 암 경험 청년과 함께하는 운동회, "'연대의 장'으로 다방면 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