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두 달 일찍 돌려받는다, 정부 사전심사 제도 도입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1-10 17:4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가 임차권 등기 전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명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 도입 방침 등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두 달 일찍 돌려받는다, 정부 사전심사 제도 도입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전심사 제도는 임차권 등기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보증이행청구와 서류심사 등 보증금 반환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사전심사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대위등기생략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긴급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만료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한 가구마다 최대 1억6천만 원을 연이율 1%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관리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20대 비중은 17.9%, 30대 비중은 50.9%로 피해자 70%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지역은 서울이 52.8%, 인천이 34.8%, 경기가 11.3% 등 수도권에서 피해가 많았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HUG 사장 된 뒤 현장 자주 찾는 최인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