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와 융자 등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6월30일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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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장.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의 한 분야로 기술 개발력이나 응용력을 보유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투자하거나 융자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탈(모험자본)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주로 운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했는데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서 민간자금 위주의 투자조합을 결성해 자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나 융자를 할 수 있다.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장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만들고 운용해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4월15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5곳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유동화보증기금(P-CBO)을 발행할 때 주관사 선정에서 우대를 받는 등의 혜택을 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