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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동반 인상 시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1-03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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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동반 인상 시사
▲ 김용하(오른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그대로 받기'와 '더 내고 더 받기'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18.2%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2028년엔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민연금은 59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상한 연령을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수급연령을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노후 소득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퇴직연금 제도의 노후보장 기능 활성가 노후 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밖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자문위원회가 최종 제출할 연금개혁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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