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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2단계로, 적용시기는 아직 "1월 정점 지난 뒤 논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2-12-23 1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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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상황에 따라 바꾸는 2단계 마스크 착용방안을 발표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2단계로, 적용시기는 아직 "1월 정점 지난 뒤 논의"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2월23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단계가 되면 실내 마스크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다만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의무착용이 유지된다.

중대본은 1단계 조정기준으로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로 조정된다.

환자발생 안정화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대비 감소할 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위·중증환자는 전주 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사망자는 주간치명률이 0.1% 이하가 돼야 한다. 고위험군 면역획득은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이 각각 50%, 60% 이상이어야 한다.

2단계는 코로나19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현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 전환한다. 1단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던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단기간 안에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데에 조심스런 의견을 내놨다.

지 청장은 "1월 중에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할 수 없다”며 “(정점이 지난 뒤) 2주 정도 관찰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청장은 앞으로 마스크착용이 권고로 바뀌더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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