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실내마스크 해제 2단계로, 적용시기는 아직 "1월 정점 지난 뒤 논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2-12-23 12:2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상황에 따라 바꾸는 2단계 마스크 착용방안을 발표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2단계로, 적용시기는 아직 "1월 정점 지난 뒤 논의"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2월23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단계가 되면 실내 마스크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다만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의무착용이 유지된다.

중대본은 1단계 조정기준으로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로 조정된다.

환자발생 안정화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대비 감소할 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위·중증환자는 전주 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사망자는 주간치명률이 0.1% 이하가 돼야 한다. 고위험군 면역획득은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이 각각 50%, 60% 이상이어야 한다.

2단계는 코로나19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현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 전환한다. 1단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던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단기간 안에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데에 조심스런 의견을 내놨다.

지 청장은 "1월 중에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할 수 없다”며 “(정점이 지난 뒤) 2주 정도 관찰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청장은 앞으로 마스크착용이 권고로 바뀌더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