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SDJ코퍼레애선 고문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발언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민 고문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서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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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당시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놓고 대립했다.
당시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민 고문을 고소했고 검찰은 민 고문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건조물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