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된다, 상장사 M&A 때 소액주주 지분도 매수해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2-12-21 16:53: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상장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25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된다, 상장사 M&A 때 소액주주 지분도 매수해야
▲ 정부가 21일 상장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M&A를 통해 상장기업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인수자에게 잔여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된다. 인수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야한다. 

다만 M&A 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의무 매수물량은 전체 주식의 50%+1주 이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7년 1월 도입된 바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1998년 2월 폐지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M&A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진안을 통해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안을 중심으로 2023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지속,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