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를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원수급자의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직접시공을 확대한다. |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직접 투입해 공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7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에 한해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내부 규정을 개정해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도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된 직접시공 규정은 서울 중랑구 면목역 부근에 연내 발주할 예정인 중랑패션지원센터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