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평수 큰 임대주택 나온다, 서울시 의무건립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도입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13 10:51: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재개발단지에서 소형평형만이 아닌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전체 세대 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평수 큰 임대주택 나온다, 서울시 의무건립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도입
▲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 수 기준 외 연면적 기준을 도입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 수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주로 소형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와 분양세대를 아파트 한 동에 함께 설계할 수 있어 입면, 마감재 등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비율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가운데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 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당초 도시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 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세대 수 규정만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