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운행이 심하게 지연되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에서 무정차 통과 방침을 결정해 13일 오전 시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 전장연 회원들이 12월2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열차가 무조건 무정차 통과하지는 않고 심각히 지연될 때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열차가 4호선과 6호선을 통과하는 삼각지역에서 역장의 판단으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다. 전장연은 12일부터 15일까지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시위를 예고했다. 다만 이날 오전 시위 때는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시위로 발생하는 열차지연과 혼란이 더 크다고 판단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초부터 2022년 12월2일까지 모두 80회 벌어진 전장연 시위로 887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감정노동이 극심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 인력을 최대 100명 투입했으나 피해가 누적됐다"며 "방치할 수 없으니 앞으로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 결정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 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적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이 가운데 ‘소요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안내방송이나 서울교통공사 앱 ‘또타 지하철’로 승객들에게 미리 전달한다. 다만 안전안내문자는 따로 발송하지 않는다.
이 밖에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을 때 운임환불 및 대체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을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이 강화되며 관계기관 회의도 계속 열기로 했다.
전장연은 무정차 통과 방안 발표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무정차 통과 후속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