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열차 지연되는 역 무정차 통과 결정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2-12-13 10:5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운행이 심하게 지연되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에서 무정차 통과 방침을 결정해 13일 오전 시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열차 지연되는 역 무정차 통과 결정
▲ 전장연 회원들이 12월2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열차가 무조건 무정차 통과하지는 않고 심각히 지연될 때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열차가 4호선과 6호선을 통과하는 삼각지역에서 역장의 판단으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다. 전장연은 12일부터 15일까지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시위를 예고했다. 다만 이날 오전 시위 때는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시위로 발생하는 열차지연과 혼란이 더 크다고 판단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초부터 2022년 12월2일까지 모두 80회 벌어진 전장연 시위로 887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감정노동이 극심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 인력을 최대 100명 투입했으나 피해가 누적됐다"며 "방치할 수 없으니 앞으로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 결정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 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적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이 가운데 ‘소요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안내방송이나 서울교통공사 앱 ‘또타 지하철’로 승객들에게 미리 전달한다. 다만 안전안내문자는 따로 발송하지 않는다.

이 밖에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을 때 운임환불 및 대체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을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이 강화되며 관계기관 회의도 계속 열기로 했다.

전장연은 무정차 통과 방안 발표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무정차 통과 후속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4%, 2주째 격차 커져
마이크론 주가 급락에도 낙관론 여전, UBS "HBM 투자 몰려 D램 장기 호황"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로 이종혁 내정, IT·전자부품 기술 전문가
상상인증권 "세아제강 목표주가 하향, 미국 유정용 강관 업황 반등 어려워"
삼성전자 SAIT원장에 박홍근 교수 위촉, 윤장현 DX부문 CTO 사장으로 승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