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이 9일 유엔 총회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른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자문의견(advisory opinion)을 국제사법재판소가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다. 사진은 바누아투 이리리키섬 해안의 모습. |
[비즈니스포스트]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은 9일 유엔 총회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른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자문의견(advisory opinion)을 국제사법재판소가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세계 각 나라에서 진행 중인 기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 제출은 바누아투가 주도했다.
바누아투는 인구가 약 30만 명인 남태평양의 섬나라다. 국토는 전체 면적이 1만2천㎢ 정도로 4개의 주요 섬과 8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됐다.
바누아투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놓인 만큼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르타 샤프 국제앰네스티 기후·경제·사회정의·기업책임 프로그램 책임자(director)는 이번 결의안을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과 심각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새 입법 없이도 각국 법원이 기존의 환경법, 인권법을 기후변화와 관련해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