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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부터 시행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08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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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부터 시행
▲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법률개정안은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약정서 기재 의무화 조항은 9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둔 비율 이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했을 때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기업은 이같은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대통령령에 따른 소액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공약했으며 대선이 끝난 뒤 대표적 민생 입법으로 추진해왔다. 여야는 11월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외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라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도 통과됐다.

여야는 지난 10월 SK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게 됐다.

이밖에 만 나이를 적용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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