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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관련 경영개선 권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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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서 6월 말 은행권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송금’ 사태 발생 직후 실시한 신한은행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관련 경영개선 권고
▲ 금융감독원은 6월 말 신한은행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요구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는 아니다. 하지만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면 향후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전담 인력이 없고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두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대조 확인 업무는 형식적으로 해왔다고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예치금 대조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회계법인 실사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련 업무의 신뢰성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불시 점검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의무적으로 국외 점포의 AML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이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해 전결권자를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했다며 관련 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9월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규모가 72억2천만 달러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의 송금 규모는 23억6천만 달러로 은행 가운데 가장 컸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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