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오미크론 변이 예방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12-02 13:4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2일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오미크론 변이 예방
▲ 식약처는 2일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2가 백신은 바이러스 2종을 예방하는 백신을 말한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스파이크박스2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BA.4/BA.5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18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사람이 투여 대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외에서 백신 원료를 공급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한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다”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