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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오미크론 변이 예방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12-02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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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2일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오미크론 변이 예방
▲ 식약처는 2일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2가 백신은 바이러스 2종을 예방하는 백신을 말한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스파이크박스2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BA.4/BA.5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18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사람이 투여 대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외에서 백신 원료를 공급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한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다”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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