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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개인 8명과 기관 7곳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02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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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2일 추가로 지정된 독자제재 대상을 공개하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개인 8명과 기관 7곳
▲ 외교부는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은 10월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Kwek Kee Seng, Chen Shih Huan 등이다.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계된 인물들이다.

제대 대상이 된 기관은 7곳으로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와 싱가포르에 등록된 뉴이스턴쉽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ㆍ소재),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 기관 7곳이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동안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왔다”며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과도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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