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초단기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 은행들이 내년 4월부터 한 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상품을 선보이도록 한국은행이 규정을 개정했다. |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기존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최단 만기 조건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금융통화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이동의 가능성과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간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은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앞으로 최단 만기 조건의 폐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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