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들이 내년 4월부터 한 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상품을 선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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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초단기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1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내년 4월부터 등장, 한국은행 규정 개정"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6/20230612175817_2593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은행들이 내년 4월부터 한 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상품을 선보이도록 한국은행이 규정을 개정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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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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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기존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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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최단 만기 조건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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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이동의 가능성과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간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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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은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앞으로 최단 만기 조건의 폐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