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1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내년 4월부터 등장, 한국은행 규정 개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29 19:3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은행들이 내년 4월부터 한 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상품을 선보인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초단기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내년 4월부터 등장, 한국은행 규정 개정
▲ 은행들이 내년 4월부터 한 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상품을 선보이도록 한국은행이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기존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최단 만기 조건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금융통화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이동의 가능성과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간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은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앞으로 최단 만기 조건의 폐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