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1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내년 4월부터 등장, 한국은행 규정 개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29 19:3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은행들이 내년 4월부터 한 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상품을 선보인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초단기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내년 4월부터 등장, 한국은행 규정 개정
▲ 은행들이 내년 4월부터 한 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 상품을 선보이도록 한국은행이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기존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최단 만기 조건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금융통화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이동의 가능성과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간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은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앞으로 최단 만기 조건의 폐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이란 외무부 "미국과 여러 주제에 대해 결론", 종전 합의 가능성 첫 시사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중심 동행노조 "26일 임금협상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끈질긴 기사로 '5·16도로 숲터널' 벌채 막은 신상범 전 '제주특파원' 별세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 "이란과 회담 실패하면 '다른 길' 찾을 것"
'탱크데이' '책상에 탁' 스타벅스 불매운동 카톡 기프티콘으로도, 선물하기 순위 1위서..
비트코인 가격 소폭 반등, 미국 이란 휴전 기대감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 완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일본 닛케이지수 장중 사상 최고가, 국제유가도 하락
법무부 "독재정권 시절 고문 조작 공로 이력 전수 조사" , 검사 서훈 취소 사례도 나..
지난 한 주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10조 순매도, 12거래일 연속 매도세
[현장] 기아 '타스만'으로 오프로드 누비고 캠핑하며 힐링도, 가족과 태안으로 떠나볼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