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막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 상대로 가처분 신청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1-28 19:05: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막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 상대로 가처분 신청
▲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막아달라며 28일 법원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코인원과 코빗을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는 12월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7200만 개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에서 이뤄졌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법인이 아니다. 실질적 결정은 각 거래소가 내리는 만큼 위메이드는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12월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위믹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지원 종료를 미룰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이날 거래가 종료된다. 12월8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위믹스 거래는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