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8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일(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과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