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은 친동생에 승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1-24 1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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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태영 현대카드 및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카드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44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태영</a>,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은 친동생에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문상객 명단만을 제공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에도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열린 재판에서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장례식장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장례 예절에는 장례식 종료 뒤 유족들의 답례 인사까지도 포함되는데 상주·상제들이 장례를 치른 이후에 문상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며 “이런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번에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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