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2-11-20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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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중고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량 판매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이용자 보호체계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판매자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개인 사이 거래 플랫폼 이른바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용자에게 제재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가 되는 판매자에게 내릴 제제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판매자' 관련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로 공유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당국과 협조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정부가 특정품목이나 상품의 거래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품목이나 상품의 기존 거래글을 플랫폼에서 삭제하고 신규 거래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협력하는 자율협약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가 중고거래 플랫폼의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먹튀, 허위매물, 가품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8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7%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