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CMA)은 현지시각 14일 “영국 런던~서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이다”며 “합병은 런던~서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더 높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저하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현지시각 14일 “영국 런던~서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이다”며 “합병은 런던~서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더 높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저하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올해 2월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연합뉴스> |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항공화물사업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봤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사이 직항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공급자다”며 “합병이 되면 충분한 시장 경쟁성을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영국 기업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제출해야한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영국 경쟁시장청이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고 문제가 있다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영국 경쟁당국의 발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발표로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영국 경쟁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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