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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사태 관련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제재안 9일 정례회의 상정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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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제재를 상정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라임사태 관련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제재안 9일 정례회의 상정
▲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 회장의 제재 결과는 9일 결정될 수 있지만 여전히 보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손 회장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대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라임펀드 제재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9일 제재안이 결정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9일 제재를 결정한다면 금융감독원이 2021년 4월 라임 사태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고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로 9월21일 금융위의 72억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이다.

라임 사태란 2019년 7월 펀드회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며 펀드런(대규모 환매) 위기에 몰리자 결국 펀드 환매 중단까지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로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사전통보받았지만 제재심에서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수위가 결정되면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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