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FTA 정신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그룹(사진)이 현지시각 4일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10월5일 성명서를 내고 4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 사안까지 구체적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의견서에서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및 배터리 부품 판매와 관련한 세액 공제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재무부에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정부도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국산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최소한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25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회(KAICA)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