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의 2심 재판에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개인회사 지원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
이해욱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용해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에이디플러스는
이해욱과 아들 이동훈이 각각 55%와 45% 등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APD)에 유리한 수수료를 지급해
이해욱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이해욱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그랠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천만 원,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21년 8월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기소는 2019년 5월 공정위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총수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림산업과 계열사 오라관광, 에이디플러스디를 상대로 1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에이디플러스가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부여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어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2심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