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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800만 원대 유지,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1-02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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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8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발의됐다. 
 
비트코인 2800만 원대 유지,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
▲ 2일 오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일 오후 4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7% 오른 2885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50% 내린 221만1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41% 하락한 45만62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도지코인(-4.18%), 에이다(-2.93%), 솔라나(-3.09%), 폴리곤(-3.80%), 폴카닷(-3.85%) 등의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0.45%), 다이(0.93%)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미국 중앙은행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3년 초에는 지금의 엄청난 금리 인상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조짐에 가상화폐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곧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앞서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무위원회에 발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빗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보호 규정과 불공정거래 금지, 사업자의 자율적 상시 감시와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관한 감독과 검사 권한을 받고 이를 집행할 처분권한 등도 마련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이날 디지털자산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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