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3년간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사례가 56건에 이르는 것을 확인됐지만 정작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건수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건수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8건, 2020년 152건, 2021년 61건, 2022년 8월까지 76건 등이다.
은행별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하나은행 20건, 기업은행 19건, 국민은행 18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각각 8건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가운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75건을 제외한 242건(2207억4천만 원) 중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330억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보면 신용협동조합 12건, 국민은행 8건, 농업협동조합 7건 등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신용협동조합 119억5천만 원, 농업협동조합 68억5천만 원, 남양저축은행 24억5천만 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56건에 대해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위반 사례 중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에 불과했고 제재 수위는 기관 자체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은 은행들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신한저축은행과 부산축협이 각각 17억 원(각 1건), 거창축협 13억 원(1건), 부산우유농협 9억5천만 원(1건),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5천만 원(1건), 경남은행 7억 원(1건), 수협은행 1억3천만 원(1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의심거래 내역과 실제 대출을 받아 용도 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규제 위반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그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에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