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한다.
원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안에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토교통부가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부는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21일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해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인천과 세종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가능일 뒤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처분기한을 2년으로 유예해 최근 부동산시장 거래 단절 때문에 이동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현실을 반영해 중도금 대출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과 비교해 너무 낮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을 계약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