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6조 원 규모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고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비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 한국은행이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6조 원 규모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고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
한국은행은 일시적으로 위축된 유동성 공급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31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을 한시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규모는 6조 원이다. 정부가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과는 별도의 조치다.
한국은행은 적격담보증권 대상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적격담보증권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현재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 특수은행채 등이 해당된다.
한국은행은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와 공공기관 9곳의 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유동성 자산 규모가 최대 29조 원 정도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사이 차액결제 때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을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제공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내렸다가 올해 2월에 70%로 다시 올렸다. 이를 내년 2월에 80%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유예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7조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