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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국감에서 카카오페이 먹통 피해 본 소상공인 보상 약속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0-24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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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15일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고객 피해보상과 재난 대응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7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원근</a>, 국감에서 카카오페이 먹통 피해 본 소상공인 보상 약속
▲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왼쪽)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신 대표는 피해 입증에 관한 책임을 고객이 아닌 카카오가 져야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모든 채널을 열어두고 관련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각각의 사례를 잘 분석해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페이의 가스요금 중복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화재와 관련 없는 삼천리 자체 서버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윤호영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 금융감독원의 통신망 강화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는 3중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교 화재 당시 위기대응 방식대로 진행했다”고 대답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사고를 보고하는 시점에 관한 지적을 했다.

이 원장은 “규정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하부 규정을 통해 1영업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더 빨리 보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만큼 규정을 더 명확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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