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서도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영업이익과 현금흐름간의 괴리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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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왼쪽),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20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논란과 상장사의 현금흐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괴리금액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감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괴리금액은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정의되는 추정영업현금흐름에서 실제영업현금흐름을 뺀 금액이다.
이 연구원은 괴리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괴리금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에서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장사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현대건설이 최근 5년 동안 이 기준에 들어간다.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AJ렌터카, GS건설, 대우건설이 기준에 포함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이미 38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고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괴리금액을 분석해봤을 때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전에 나타난 괴리금액은 2014년 말 8조5천억 원 수준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5천억 원의 손실을 회계에 한꺼번에 털어냈다.
이 연구원은 “누적된 괴리금액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실 규모보다 크다”며 “여전히 괴리금액이 크다는 점은 분식회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괴리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까지 괴리금액이 7조2천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4년과 2015년 상당한 손실을 반영하면서 괴리금액이 4조원 대로 줄었다.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했을 때 현대중공업의 괴리금액도 상당히 큰 수준이다.
삼성중공업도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을 인식해 괴리금액을 줄였지만 여전히 2조4천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상당한 규모의 괴리금액 존재가 반드시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괴리비율과 금액 같은 지표를 ‘감사인 지정 사유’에 포함해 회계감사를 보다 자세히 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