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방송통신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받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0-21 16:02: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 방송통신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받아
▲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만들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한다.

신한은행의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앞으로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에서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SOL)’에 탑재된 신한인증서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23년 1분기부터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앞으로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앱에서 ‘신한인증서’가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