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해 시행한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칙 개정을 마쳤고 9월 IT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앞서 7월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거래소의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1년에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하고 과열종목 지정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제도개선에 힘입어 시장충격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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