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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0-18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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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이 이어질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01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욱</a>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무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2020년 9월21일 서해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튿날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당한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3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봤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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