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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다시 마련, 노조 14일 부분파업 철회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10-14 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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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아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9월 노사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 두 번째 합의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아 노사는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14차 본교섭에서 2022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지 44일 만이다.
 
기아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다시 마련, 노조 14일 부분파업 철회
▲ 기아 노사가 올해 2차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합의했다. 사진은 광명공장. 

이에 따라 이날로 예고됐던 노조의 4시간 부분 파업도 취소됐다.

기아는 2차 잠정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년 연속 무파업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공산이 커졌다.

앞서 8월 말 도출한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천 원(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는 ‘국내 공장 오토랜드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차와 관련한 합의도 했다.

노사는 9월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에 합의했지만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노조는 이달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3일 2시간, 14일 4시간 등 모두 6시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13일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13일 파업을 철회했다.

애초 노조가 파업 결정을 내린 것은 퇴직자 복지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기아는 그동안 25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2년에 1번 차량을 구매할 때 평생 30% 할인해 주는 복지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올해 9월 마련된 잠정합의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할인 혜택 제공을 75세로 제한하고 할인 주기를 3년으로 확대, 할인율을 25%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에는 사측이 제안한 축소안이 반영됐다. 다만 1차 잠정합의에 없었던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전기차 구매 할인 혜택(25%)을 2025년부터 제공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또 휴가비 30만 원 추가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주 중으로 진행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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