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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연비과장 보상 안하는 이유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7-08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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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연비를 과장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도 연비과장이 정부의 연비조사체계를 둘러싼 혼선 탓에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가 연비과장 보상 안하는 이유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일부에서 현대차가 자발적 보상을 통해 이번 연비과장 사태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 현대차의 이미지 개선에 훨씬 긍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은 연비과장표기 자동차 소유주 1785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기업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7일 냈다. 김웅 예율 변호사는 “연비를 과장해 표시했으니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내야 할 기름값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 중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의 소유주가 15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코란도스포츠 CW7 4WD(234명), 폭스바겐 티구안 2.0TDI(18명), BMW 미니쿠퍼D 컨트리맨(7명), 아우디 A4 2.0TDI(6명),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3명)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연비과장 표기 차량 소비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 규모는 3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3억 원 가량은 현대차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다.

김 변호사는 승소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번 소송은 피고인 자동차기업에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무효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1차 연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제작사가 표시연비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고지한 것 때문이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연비가 과장됐다고 공식 결과를 밝힌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차 연비 소송이란 김 변호사가 지난해 초 현대차 소유주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한다.

이번 소송이 현대차뿐 아니라 완성차기업들에 악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연비 관련 소송들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싼타페 한 모델에 대해서만 소송이 진행돼 패소하면 배상금 규모가 적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가 추가조사에 나선다면 과장연비표기 차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이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면서 현대차가 자발적 보상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비 부풀리기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편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완성차기업들은 연비과장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차종 소유주에게 일괄보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포드자동차가 최근 미국에서 링컨 MKZ하이브리 차량 등의 연비과장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관리법 상 연비과장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기업이 소비자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연비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이종진 의원 등 11명)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이 법이 시행되려면 최소 1년의 시간이 남았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품질문제에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는 올해 초 신형 쏘나타 연비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기아차는 앞 유리 결함이 지적된 쏘렌토R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현대차가 연비보상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가 연비보상 도미노로 이어질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비과장이 연비조사체계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혼선 탓이라고 현대차가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는 정부의 연비과장 발표에 대해 “업체들은 10년 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국토부가 연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기업으로서 혼선을 발생시켰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현대차는 연비과장으로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보상과 관련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피해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두 부처의 엇갈린 조사결과 자체가 부당한 처분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현대차 등 관련 기업들이 행정소송으로 다른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을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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